법률 제4장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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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치료,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군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재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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