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정부는 의료기기 품질평가 기반 구축, 의료기기 기준 규격화사업 지원,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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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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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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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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