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제27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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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기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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