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기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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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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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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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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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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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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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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