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임상시험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계획서의 작성
2. 국제공동임상시험에서의 국가 간 규제조화
3.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계획서의 작성
2. 국제공동임상시험에서의 국가 간 규제조화
3.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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