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제조허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제조허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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