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0조 (청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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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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