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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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5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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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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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12642 -
2020-12-15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b3345 -
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b2bbe -
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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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3d17 -
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02d00 -
2016-12-02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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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3d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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