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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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11.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91개 조문 법률 38 보건복지부령 32 대통령령 21 관련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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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5305
  • 2025-12-3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09ea3
  • 2023-10-3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12642
  • 2020-12-15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b3345
  • 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b2bbe
  • 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42800
  • 2017-12-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3d17
  • 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02d00
  • 2016-12-02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c5eb8
  • 2016-05-2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3d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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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1. (목적) 판례 4건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7.12.19, 2025.12.30>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판례 3건
    **①**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4. (업무 범위와 한계) 판례 1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5. (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2010.1.18, 2011.11.22, 2016.5.29, 2017.12.19, 2018.12.11, 2023.10.31, 2026.3.1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15, 2023.10.31>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6.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2011.11.22, 2013.6.4, 2017.9.19, 2017.12.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7. (국가시험)
    **①**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8. (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9. (면허의 등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11.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3.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6.5.29>
  16. (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7. (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18. (보고와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5.29>
  19. (중앙회)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④**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12.19>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0. (설립 인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2.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3. (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4.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2016.5.29, 2020.4.7>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삭제 <1999.2.8>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4.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25. (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2.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26.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7. (시정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8.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1.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6.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9.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0.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1. (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2.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3.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7조와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5.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6.12.2, 2020.4.7>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36.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2016.5.29, 2016.12.2>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
  3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11.11.22, 2016.5.29>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④** 삭제 <2011.7.14>

    **⑤** 삭제 <2011.7.14>

    ## 부칙

    부칙 <제491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엑스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경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안경업소 및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7조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업무중 생리학적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년 12월 14일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3회에 한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14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보건소법) <제510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4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받은 보건ㆍ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기관에서 수습중인 자가 수습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수습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을 받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습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수습을 마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습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6531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6호,2003.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전염병예방법) <제7148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8650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3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1> 까지 생략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15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10564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제16조 및 제32조"를 "제17조 및 제36조"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08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51호,2011.7.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02호,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조의2,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호의2,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3호의2ㆍ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제11860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제2호의4 또는 제2호의5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421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1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3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89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68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무기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대학등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등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15>

    부칙 <제15895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211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43호,2020.12.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264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대통령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8.12.18>
  3.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시험의 범위)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ㆍ방사선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치과기공ㆍ치과위생ㆍ보건의료정보관리ㆍ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18>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6. (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7. (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면허증의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9. (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2.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
  10.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나.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및 이수 자료 관리
    3.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1. (중앙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②** 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4.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5.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에 관한 중앙회 회의록 사본
    3.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중앙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사등의 권익 보호
    2.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
    3.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2.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3. (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1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또는 자문한 경우
    4. 위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5. (위원의 해촉)
    중앙회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6. (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7. (면허증의 재발급)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19.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8.12.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중앙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3.3>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
    3.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
    3. 삭제 <2022.12.20>
    4. 삭제 <2022.12.20>
    5. 삭제 <2022.12.20>
    6. 삭제 <2022.12.20>
    7. 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8.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12.18>

    ## 부칙

    부칙 <제14983호,1996.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경사국가시험 경과조치 해당자에 대한 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경력이 1988년 5월 28일 현재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3조 (생리학적 검사분야 종사자의 업무범위)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의 업무범위는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의 검사와 그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속기자재의 관리업무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6호,1998.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6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296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02호,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8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0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7633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①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최초의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시간당 인정시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938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3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1.10.31>
  3. 삭제 <2011.10.31>
  4. 삭제 <2011.10.31>
  5. 삭제 <2011.10.31>
  6. 삭제 <1999.8.13>
  7. (국가시험 응시 요건)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8. (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8.12.20, 2024.11.28>
  9. (합격자 결정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10.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30>
  11. (면허대장)
    법 제8조제1항의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5>
  12. (면허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5.2.3, 2016.12.30, 2024.11.28>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해당 면허증 사본
    1. 성적증명서
    2.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②** 삭제 <1998.9.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13. (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면제ㆍ유예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각 중앙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1.28>

    **④**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4.11.28>
  14.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1.21, 2024.11.28>

    1.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치과기공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15.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1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삭제 <2018.12.20>
  16.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 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7.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2.3, 2018.12.20, 2024.11.28>

    1.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18. (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경업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안경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19.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1. 시력표(vision chart)
    2. 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
    3.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
    4. 동공거리계(PD meter)
    5.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
    6. 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20.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9.27>

    1. 판매자가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할 것
    2.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수입할 것
    3. 판매자가 제2호에 따른 수입거래에 대하여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화물주의 지위에 해당할 것
    4. 판매자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할 것
  21.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치과기공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1.21, 2024.11.28>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

    **④** 안경업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24.11.28>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2. (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ㆍ조사기간ㆍ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제출자료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 (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

    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나.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24.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교과과정, 실시방법, 교육받는 사람의 경비부담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등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1. 교육받는 사람의 경비부담액 산출근거
    2.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5. (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0>
  26.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7.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12.30>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2.3, 2016.12.30>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8.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29. (면허증의 회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30.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1. (수수료 등)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④** 제22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4.17, 2024.9.26>

    1. 면허증의 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32.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24.1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8>

    1.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요건: 202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3. 제12조의3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5.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4호,1996.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 공포후 1년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료기사등 수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983호 의료기사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경사 연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은 80시간으로 한다.


    제6조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의 경력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경력확인서에 종사한 당해의료기관의 장 및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종사경력확인을 받아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삭제<1998.9.23>


    제7조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의 시험과목 및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하며 당해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경생리검사기술학, 순환기생리검사기술학 또는 호흡기생리검사기술학중 1과목


    2. 의료관계법규 (의료법ㆍ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ㆍ전염병예방법ㆍ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부칙 <제77호,199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199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0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09.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사등으로부터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회수한 면허증을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45호,2011.2.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치과기공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호,201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3.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0호,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라)의 인력기준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 표의 인력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사"를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업무란 나목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직종별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2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과목 최소 이수 시간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내에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이 별표 1의 최소 이수시간의 2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경우


    2. 2027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 내에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이 별표 1의 최소 이수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경우


    제3조(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명이 별표 1에 따른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