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중앙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④**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12.19>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④**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12.19>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5305 -
2025-12-3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09ea3 -
2023-10-3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12642 -
2020-12-15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b3345 -
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b2bbe -
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42800 -
2017-12-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3d17 -
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02d00 -
2016-12-02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c5eb8 -
2016-05-2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3d926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