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5.29>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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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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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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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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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b3345 -
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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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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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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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02d00 -
2016-12-02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c5eb8 -
2016-05-2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3d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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