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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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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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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