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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