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의료법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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