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의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2.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3. 그 밖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지원 등에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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