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3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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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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