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6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의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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