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의6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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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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