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비대면진료)
의료법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⑦**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 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의 범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제4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⑦**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 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의 범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제4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253c566 -
2026-03-1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a3b16b -
2025-12-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86945aa -
2025-11-11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74a28c7 -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4aa1d8 -
2024-12-20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
2024-10-22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6a48ee -
2024-09-2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4bfacc2 -
2024-01-3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342cd65 -
2024-01-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4dbbb98
현재 조문(제3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