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기관

제45조의2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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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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