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86조의2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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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3.4,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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