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9.20>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