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1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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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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