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조정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4-09-20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78509 -
2023-12-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17b29 -
2023-06-13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84cd -
2020-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cac7e -
2018-12-1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2aed3 -
2017-03-2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b1bed -
2016-05-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c5f3e -
2011-12-3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3c20c -
2011-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e48af8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