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3조 (조정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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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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