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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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78509 -
2023-12-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17b29 -
2023-06-13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84cd -
2020-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cac7e -
2018-12-1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2aed3 -
2017-03-2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b1bed -
2016-05-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c5f3e -
2011-12-3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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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e48a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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