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의견진술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조정부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4-09-20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78509 -
2023-12-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17b29 -
2023-06-13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84cd -
2020-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cac7e -
2018-12-1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2aed3 -
2017-03-2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b1bed -
2016-05-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c5f3e -
2011-12-3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3c20c -
2011-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e48af8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