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3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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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의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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