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