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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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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