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5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