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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