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6조의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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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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