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10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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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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