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9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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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2021.12.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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