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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