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172b5 -
2025-10-0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1ed74 -
2024-01-09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61e0 -
2023-03-2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7860e -
2021-12-2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ac8c2 -
2020-02-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e1c53 -
2019-12-03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7edc -
2018-12-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e971 -
2018-09-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6523e -
2018-03-27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fc803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