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기반 조성
4. 국제교류 및 협력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기반 조성
4. 국제교류 및 협력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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