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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