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조 (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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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을 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의무ㆍ수의 장교 최종 선발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 결정을 통지받은 최종 선발자는 영 제121조에 따른 입영일 전까지 「군인사법」 제12조「군인보수법」 제9조에 따른 초임 계급ㆍ호봉 획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턴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2. 레지던트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3. 기초의학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최종 선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선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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