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2조 (교육ㆍ훈련)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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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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