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벌칙적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9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505호,2001.8.14>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902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6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279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23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808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