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벌칙)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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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⑥**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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