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벌칙)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중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중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
2017-04-18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cdc37f3 -
2016-05-2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1c399b5 -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
2014-11-1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1c3a6f -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
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6ad80e4 -
2004-03-11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372cf0d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