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6조 (진급의 제한)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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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1. 휴직ㆍ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영창의 경우에는 3월
나. 근신의 경우에는 2월
다. 견책의 경우에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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