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7조 (특별진급)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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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2. 대형 재난ㆍ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ㆍ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4. 순직자

**②**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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