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특별진급)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2. 대형 재난ㆍ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ㆍ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4. 순직자
**②**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2. 대형 재난ㆍ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ㆍ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4. 순직자
**②**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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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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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f297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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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37f3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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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399b5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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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98c03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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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3a6f -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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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73a4 -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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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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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cf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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