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25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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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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