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당연퇴직)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3. 삭제 <2006.6.23>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3. 삭제 <2006.6.23>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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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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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37f3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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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399b5 -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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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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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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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d80e4 -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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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cf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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