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27조 (직권면직)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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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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