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징계

제34조 (징계사유의 통보)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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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의무소방원이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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