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상

제49조 (부상자 등의 치료)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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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6.6.23>

**②** 소방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하여야 하며, 치료의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대상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③**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가까운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6.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6.6.23>

**⑤** 소방청장은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소방원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진료과목별 예상치료환자의 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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