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상

제48조 (급여금의 제한)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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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 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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