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사망급여금)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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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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